약법시대에서는 약국경영, 약국개설 등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 판례 중 약사가 알면 도움이 될 사건들을 골라 카드뉴스 형태로 소개한다.
약사의 실수로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 약사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이다.
수원지방법원은 결핵약 처방을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한 A약사에 대한 약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근무약사인 A약사가 처방 중 결핵약인 ‘유한피라진아미드정’을 처방전에 없는 비타민 ‘피리독신’으로 조제했다며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약사법 23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 조항에는 ‘약사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처방전에 검사의 주장대로 ‘피리독신’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 것.
해당 조항은 A약사가 의사 처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임의로 처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A약사가 단순 실수였을 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근거로 처방전에는 유한피라진아미드정을 비롯한 총 4가지 의약품이 처방됐었는데 A약사가 나머지 3개는 그대로 조제하고 한 가지 약만 임의로 조제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경제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병원에서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4명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이 처방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처방내역을 살펴보면 기본 처방에 피리독신과 유한피라진아미드정 중 하나가 들어가기도 하고 둘 다 들어가기도해 약사가 조제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인정됐다.
법원은 약사법 제26조 1항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또한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단순 실수의 경우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