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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사용 하루만에 중단해도 손해배상해야

[약법시대 7] 법원, 단말기 약제비 영수증 출력되지 않는 등 결함 인정안해

2022-04-28 05:50:5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법시대에서는 약국경영, 약국개설 등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 판례 중 약사가 알면 도움이 될 사건들을 골라 카드뉴스 형태로 소개한다.










카드단말기 사용계약 서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은 지난 몇 년간 밴(VAN)사와의 갈등을 통해 약사사회가 얻은 교훈이다.

그렇다면 카드단말기 사용계약 체결 후 하루 만에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할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카드단말기 밴 A업체가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사가 A업체에게 5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A업체와 약사는 2012년 카드단말기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조건에는 약사가 의무계약기간 동안 카드단말기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2배를 배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약사는 설치 후 하루 만에 단말기 사용을 중단했다. 카드결제가 되지 않고 약제비 영수증 출력이 되지 않는 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약사는 이 같은 주장을 법정에서 하고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문판매법에 해당해 14일 이내 카드단말기 계약을 취소해 위약금 등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업체는 약사의 책임으로 해지된만큼 약관에 따라 단말기, 서명패드 비용 등 126만여 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약사가 주장한 카드단말기 결함에 대해 증거를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이 방문판매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약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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