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희 청년기자
지난 9월 29일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의뢰했다. 해당 플랫폼들이 전문의약품 제품명 광고, 의약품 약국 외 판매광고 행위 등 약사법 제 68조, 61조를 위반하고 상업행위를 진행했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약사회는 특정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약사법을 기반으로 그들의 의견을 주장한다. 약사법은 올바른 보건환경 구축은 물론 약사 직능을 정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비대면 진료의 예시를 시작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시스템에 대처하고 약사의 직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이러한 약사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약사와 법의 관계를 알기 위해선 먼저 대한민국 법령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은 헌법이라는 큰 줄기를 바탕으로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으로 구성된 3개의 일반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사법은 행정법에 속하는 특별법으로, 이 때 약사(藥事)란, 사람을 뜻하는 약사(藥師)가 아닌 약에 관한 업무를 총칭해서 이르는 말이다.
법령 체계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 의약품 배송과도 관련성이 있으며 일반 국민들에게 익숙한 '의약분업'의 법령체계를 바라보면 다음과 같다. 약사법 제 23조 3항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이를 조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진료와 조제를 분업하는 의약분업의 기본 원리를 명시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러한 의약분업을 시행할 때 지켜야하는 규칙에 대해 명시한다.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거쳐 세부적인 규율을 명시함으로써 의약분업을 적용하고 있다.
돌아오는 2023년 6월에는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비대면 의약품 배송 법제화', '공공심야약국운영', '약 자판기 운영', '동일성분 대체조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주제들은 의료 및 약료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를 안겨줄 무거운 주제들로, 약사직능 변화에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개정안이 될 것이다.
이에 약사회도 약사직능을 수호하고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0월에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에 약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약사 출신 박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유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약사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직능을 대신해 줄 대체제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약사의 직능을 넓혀줄 전문약사 등에 관한 논의는 적게 이루어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논의에 그치던 사실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제화의 순간이 중요하다. 입법된 법을 되돌리기엔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에 약사법에 항상 예민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