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공론 황준우 청년기자
시각장애인은 아플 때 어떻게,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시각장애인에게는 약을 복용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약사에게 제대로 된 복약 상담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약의 종류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도 취약해 현실적으로 안전한 복약이 쉽지 않다. 의약품은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작은 실수나 사고로도 자칫하면 환자의 생명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대부분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장애인의 의약품 사용의 개선을 향해 꾸준한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힘입어 비교적 최근인 2021년에 의약품 등 점자 표기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그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 여부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점자 표기는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해 줄 역할로 가장 조명 받는 해결책 중 하나다. 법안이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가 진행된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기에 이제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도 표기 규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에 불안의 시선이 다수 존재한다.
그렇다면 현재 점자 표기 법안의 한계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애초에 점자 표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만약 제품의 명칭 자체가 길다면 그 제품명 전체를 점자로 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생산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 단가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 따로 외부 포장지가 없는 파스나 유리병 제품에는 점자 표기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EU나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점자 표기를 의무화한 곳이 많다. 하지만, 모두 표기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고 의약품 포장 업계에 이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사용 방안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점자 표기 법안을 통해 최고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점자의 위치나 크기, 정보 제공 범위, 용기 포장 재질 등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에서는 점자 표기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제품명뿐만 아니라 주성분의 함량, 제형, 크기 등까지 점자로 표기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한 정보 제공의 확장성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불편함의 사례는 시각장애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장애인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점자 표기 말고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