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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황예빈 청년기자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의 의약품 거래가 활성화됐고 무허가 의약품, 위 변조 의약품 등의 불법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T의 발전과 다양한 컨텐츠 개발에 따라 현대 사회의 의약품 온라인 시장은 확장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판매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 판매 적발건수는 총 13만 4440건이었다. 2019년 3만 7343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매해 2만 5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불법 의약품은 발기부전 약을 비롯한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 약이다. 이외에도 각성 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 진통 소염제, 임신중절 유도제 등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미프진(낙태약)을 비롯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돼 왔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유통, 제조경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부작용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유통된 의약품 중 일부는 제품의 표시된 함량에 비해 실제 성분이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표시성분 이외의 미표시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됐다.
온라인뿐 아니라 특정 약국에서 약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배송 판매, 의약품 해외직구와 같은 위법적인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의약품 오남용, 부작용 사례가 급증했다.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시장의 규모는 4년 동안 2.3배 증가했고 온라인 해외직구 위반사례도 2.6배 증가했다.
사각지대에 있는 약물의 불법 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 감시, 관리 방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불법 광고, 판매가 점차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트 차단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각 플랫폼에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